한인 노래방 저작권 위반…3만8000달러 지급 판결
식당·유흥업소 확산 우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뉴욕주법원은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를 BMI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저작권료 지급 판결을 내린 것. 해당 업소측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결국 배상금 지급과 함께 BMI와 1년에 1000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 회사 이외 다른 저작권 회사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래방 업주들은 지금까지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욕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한인타운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광고에 한인타운에서 가라오케를 즐길 수 있다고 소개할 정도”라며 “저작권료를 추가로 지불할 경우 업소 부담이 큰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주요 한인타운에는 30여개 노래방이 영업하고 있다. 여기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유흥업소와 식당 등을 포함하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소 숫자는 100여개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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