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생명보험의 옵션들 2
알렉스 한/천하보험 부사장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명보험이 그저 보험금만을 위한 플랜이 아니고 인생을 살다가 닥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행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안전장치 임을 인정한다면 다채로운 옵션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만일 생명보험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불구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면제 조항(Waiver of Premium Rider)이 있으면 불구가 계속되는 한 생명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이 계속 지속된다.
여기에는 보통 3~6개월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가 있어 불구가 시작돼도 대기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영구적인 불구로 인정되면 대기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조항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소액의 보험료가 추가되기도 한다.
또 40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기존의 생명보험 이외에 추가로 생명보험을 들기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없이 보험가입을 허가하는 옵션이 있는 데 이를 보험자격 보장 조항(Guaranteed Insurability Rider)라고 부른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시기는 피보험자가 25세 28세 31세 34세 37세 그리고 40세가 되는 생일로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기존 생명보험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심사절차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기존 보험이 20만달러 생명보험이라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도 2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기간성(Term) 생명보험에 자주 등장하는 라이더로 보험료 환불 조항(Return of Premium)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10~30년의 정해진 기간이 지나 보험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조항이다.
기간성 보험의 단점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험이 없어진다는 것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보험료 환불조항을 선택하면 이자는 없어도 최소한 보험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월 보험료가 40달러인 기간성 보험에 보험료 환불조항을 추가시키면 보험료가 70~90달러로 비싸진다.
이자가 없다고 하지만 보험료가 없어지는 일반 기간성 보험에 다소의 보험료를 추가해 100% 환불받게 되면 6~8%의 이자를 받는 셈이 된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목돈이 보장된다는 점과 저축성 생명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근래들어 보험료 환불조항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에 나온 보험 상품 중에는 유동적(Flexible) 보험료 환불조항을 가진 것도 있는데 이는 기간성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의 보험료만 돌려받고 나머지 기간은 일반 기간성 보험료만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20년짜리 기간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환불기간을 15년으로 정해놓으면 15년까지의 보험료는 모두 돌려받은 후 나머지 5년은 저렴한 보통 기간성 보험료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나이에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유용한 상품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종류는 더 많이 있으므로 가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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