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래방 저작권 비상
뉴욕서 사용료 지급 판결…LAㆍOC ‘후폭풍’
최근 뉴욕 지방법원은 뉴욕 맨해튼 지역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에게 미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총 3만 8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Performanc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상업용으로 구입한 노래방 기계가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이 업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도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000달러를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문제는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 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LA지역 노래방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LA한인타운 내 'V'노래방의 박모 매니저는 "보통 노래방엔 최소 1만여 곡의 팝송이 준비돼 있다"며 "팝송 11곡에 수만달러의 저작권료를 내고 매년 수천달러의 저작권료를 지급한다면 노래방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타운 내 또 다른 노래방 업주는 "우리 업소에선 노래 업그레이드 및 저작권 비용으로 한국에 매달 850달러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팝송의 저작권을 가진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면 모든 노래방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엔 현재 50여개 이상의 한국 노래방이 성업중이며 이들 업소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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