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임금 깎지마라' 연방법원, 삭감 행정명령 철회 지시
주정부 '예정대로 추진…항소할 것'
오클랜드 연방지법은 25일 간병인의 시간당 임금을 2달러 삭감시키는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의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2월 새 회계연도인 2009~10년에 자택 방문 간병인들의 시간당 임금을 12달러10센트에서 10달러10센트로 줄이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클라우디아 윌켄 판사는 주정부는 간병인들에게 계속해서 시간당 12달러10센트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 가주 정부는 예상치 못했던 9800만 달러의 적자를 새로 추가하게 됐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의 데이브 레이건 부위원장은 "임금이 삭감되면 간병인들은 IHSS를 떠날 것이고 그러면 주정부는 예산을 절약할지 몰라도 노인들은 훨씬 비싼 양로원으로 가야한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재무국의 H.D 팔머 대변인은 주정부가 예정대로 삭감된 임금을 간병인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머 대변인은 "주정부는 항소할 것이고 다음 재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자택 간병 서비스(IHSS)'는 집에 거주하는 40만 명의 노인들에게 간병인이 자택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허위 청구자가 많다는 상원 감사국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주정부는 IHSS 프로그램 감사 강화와 간병인 임금 삭감안을 밝힌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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