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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희의 부동산 가이드] 집주인 파산·차압시 세입자 대처법

탑프로 리얼티 대표

요즘 임대 부동산 시장(Rental Property Market)은 물량이 부족한 현실이다. 융자 조건이 까다로와져서 집을 구매하기 보다는 렌트를 하는 분들이 많아진 영향도 크다.

또한 숏세일이나 집을 차압 당한 분들도 많아져서 더욱 더 임대 주택을 구하기가 참으로 힘들때이다.

이미 크레딧이 망가진 분들은 최소한 2달치 디파짓을 요구하고 까다로운 수입증명을 요구 받는데,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서 두달치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하고 어렵게 구한 집이라도 선듯 계약을 할것이 아니라 세심히 알아봐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주택 모기지(mortgage)를 내지 않고 은행에서 Default 통지서를 받은 집 주인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렌트를 내놓는 케이스도 종종 있다. 여기서 문제는 테넌트(세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다.



렌트비를 테난트(tenant)에게 매달 받으면서 모기지는 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돈을 챙기는 건물주(landlord)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임대 신청서(rent application)를 낼 때 집 주인이 혹시나 모기지 채무 불이행(mortgage default)가 없는지, 은행에서 차압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혹은 숏 세일(short sale)에 내놓는 경우가 없는지를, 아니면 더 나아가 앞으로 숏세일로 마켓에 내 놓을건지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권 증서(Deed of Lease)에 서명하길 바란다.

이 때 구두로 확인을 하지 말고,꼭 문서(written statement)를 요구해서 만일 벌어질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길 바란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세입자는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문의 전화가 왔는데, 렌트비를 잘 내고 살고 있는 테난트에게 갑자기 집을 비우라는 통지서가 날아 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이미 차압 상태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불양심적인 집주인이 렌트를 내놓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미 포크로져(차압)를 당한 집 주인이 디파짓(시큐러티 디파짓)을 돌려 주지도 않고 연락이 끊기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최악의 경우 디파짓 금액을 날릴 수도 있다.

만일 이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차압(포크로져)나 숏세일로 잃은 후 집을 빌린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어렵게 새로이 이주한 임대 주택에서 또 불이익을 당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손해와 번거로움의 크기는 상상할 수가 없다. 물론 임대 주택에서 임대로 옮겼어도 손해나 정신적 피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의: 301-762-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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