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 안전 규정 살펴보니…] 뚜껑 달린 음료수만 마셔야…취사는 환기되는 별도 공간서
화장실엔 물비누 꼭 비치해야
한미미용인연합회에 따르면 미용실에서 이뤄지는 당국의 단속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세분화 돼 있다. 이 때문에 평소 업소측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단속에 대비할 수 있다.
◇ 음식과 음료수=통풍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영업장소에서 분리되어 있는 공간안에서만 음식과 음료수를 보관, 취사할 수 있다. 음료수는 뚜껑이 있어야 한다.
◇ 중요한 서류는 철제 보관함에=보험서류 등 업소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는 꼭 철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해도 서류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 등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진 보관함에 서류를 넣어뒀다가 적발되면 350달러 짜리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 화장실에는 페이퍼 타올과 물비누=화장실에는 반드시 페이퍼 타올과 물비누를 비치해야 한다. 쓰레기통 뚜껑이 열려있으면 안되고, 쓰레받기에 머리카락이 담겨있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머리를 자른 뒤 손님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낼 때 스폰지를 사용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휴지나 페이퍼타올 등을 이용해야 한다.
◇ 화학제품 설명서 보관해야= 가위는 반드시 보관함에 들어있어야 하고, 빗은 사용한 뒤 소독액 속에 담궈놓아야 한다. 퍼머약 등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제품은 업소에 설명서가 비치돼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카운터에는 요금표와 업주의 라이선스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스타일리스트는 자신이 일하는 카운터 앞에 라이선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 라이선스 없는 사람이 가운을 입고 있어도 티켓= 미용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이 업소에서 손님의 머리를 만지는 것도 적발 대상이다. 또 비즈니스 상호는 반드시 자격증 발급시 사용한 영업소에서만 유효하다.
미용인연합회 허미경 회장은 “라이선스 없는 종업원이 청소를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가운을 입고 있거나, 고객의 머리를 감아주는 것이 목격되면 티켓을 발부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용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발소의 경우 머리만 감겨줄 수 있는 샴푸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마련돼 있다. 미용실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업계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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