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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녹차 제공 한인 미용실 벌금 4000불에 영업정지

화학약품 취급 규정 적용…미용 업계 비상

한인 미용업소가 위생 규정 위반으로 수천달러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미미용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퀸즈에 있는 한 미용실은 위생국의 단속에 적발돼 4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4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커피메이커를 설치해 놓은 점과 고객에게 차를 대접한 것이 당국의 규제조항에 위반된다는 것.

미용인연합회 허미경 회장은 “현행 규정상 퍼머약 등 각종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미용실이나, 네일살롱에서는 뚜껑이 열려있는 컵, 음료수캔, 음식 등이 놓여져 있을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잇따라 티켓을 받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미용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또 다른 한인 미용실에서 고객이 커피를 사가지고 들어와 뚜껑을 열고 마시다가 때마침 들이닥친 위생국 직원에게 적발돼, 업소측이 7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본지 2009년 5월5일자 a-1>

관련규정에 따르면 미용, 네일업소에서는 업소내에 별도의 공간을 설치해 환기시설을 갖추고, 그곳에서 고객에게 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설치해 놓지 않은 업소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인연합회는 이같은 규정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둘러 관련규정을 입수, 번역을 끝냈다.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뉴욕한인네일협회도 이같은 규정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네일협회 김용선 회장은 “협회보를 통해 업소내에서 뚜껑없는 컵을 사용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커피메이커는 아예 설치해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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