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브리핑] 이번엔 '워커 아이디' 상정
'직원 신분증 통일 시키자' 지문 등 생체정보 게재
이 법안은 상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찰스 E. 슈머 연방상원의원(민주.뉴욕)이 상정시켜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슈머 의원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채용도 사라질 것"이라며 이 안이 고용주를 타겟으로 발의됐음을 알렸다.
상원 소위는 여름 회기 기간중이 슈머 의원으 법안을 검토한 후 투표에 회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 LA카운티 지부의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디렉터는 "고용주가 직원의 신분을 조회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 종업원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피터 슈위 이민법 변호사도 미국의 26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신원을 신분증 시스템 하나 만으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이 법안 외에도 미국 입국시 비자를 면제해주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국가에 대한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됐다.
민주당의 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18일 제출한 안에 따르면 VWP 가입 국가를 감독하고 있는 국토안보부(DHS)의 역할을 2년 추가해 오는 2011년 6월 말까지로 연장시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만 VWP을 감독하기로 돼 있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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