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기각 2006년의 '2배'···허위신청서 적발 늘어나 심사 강화
대사관서 비자 신청 접수 금지키로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 종교프로그램(EB-4)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 기각률은 2006년 31%에서 2007년 60%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서류 승인율은 2006년 67%에서 33%로 떨어졌다.
국토안보부는 보고서에서 또 같은 기간 종교이민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량도 16%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보고서에서 종교이민 신청서 기각 사유로 서류 심사를 강화시키면서 부자격자나 허위신청서에 대한 적발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지만 2009년 승인 및 기각률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종교이민 신청자에 대한 감시가 한층 엄격해졌음을 알렸다.
이에 앞서 국무부 역시 2008년에 발급된 비이민용 종교비자(R1) 신청서에 대한 거부율이 41%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어 종교이민 뿐만 아니라 비이민 종교비자 발급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5년 실시한 감사에서 종교이민 신청서의 33%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뒤 서류 심사 관련 규정을 강화시켰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전에 목회자 경력이 있더라도 신학공부로 2년 이상 현역 활동을 중단했으면 비자신청 자격이 없다.
이밖에도 영주권 스폰서를 서는 교회는 연방국세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심사관의 방문 심사도 의무화된다.
뿐만 아니라 비자 신청서와 상관없이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던 관행을 중단시켜 반드시 이민서비스국을 통해 서류 승인을 받도록 조치 허위 신청서 수속을 막고 있다.
데이비드 김 이민법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비자신청서에 상관없이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바로 접수시킬 수 있었지만 그런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멕시코 등 인근지역의 영사관에서도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있어 비자 취득이 까다로와졌다"고 최근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외에도 사회보장국(SSA)에서도 비이민 종교비자(R1) 신청자의 70%가 소셜번호를 불법 신청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번호를 발급받은 종교비자 소지자의 31%만이 종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4명은 근무지가 없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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