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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생명보험 옵션 '라이더'

알렉스 한/천하보험 부사장

요즘은 물건을 살 때 대부분 여러가지 옵션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당장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다양한 옵션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파워 윈도에서부터 선루프 안전 브레이크 도난 방지장치까지 다양한 옵션들은 편리함을 한층 더하고 때로는 차의 안전성을 높여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옵션들은 한마디로 소비자의 선택이다. 비록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면 본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좋은 선택이 된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양한 옵션 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여러가지로 유익할 수 있다. 흔히 '라이더(RIDER)'라고 부르는 생명보험의 옵션 조항은 각 보험회사 마다 상세한 혜택과 조건이 다르지만 대략적인 내용과 성격은 비슷하므로 각자의 조건과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라이더로 추진 혜택 조항(Accelerated Benefits Rider)이 있다. 이는 불치라고 판단되는 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지급받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의 시한부일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추진 혜택 보상금은 보험금의 절반이다.

사고사 혜택 조항(Accidental Death Benefit)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 경우 정해진 생명보험금 이외에 일정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이다.

즉 자살이나 전쟁과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조항인데 회사에 따라 10만달러 20만달러 등의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곳고 있고 보험금의 2~3배까지 주는 곳도 있다. 만일 사고가 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 보통 90일 이내까지는 사고사로 규정한다.

장애 소득 조항(Disability Income Rider)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상태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한달에 2000달러 1년에 3만달러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정해놓으면 장애상태가 된 후 이 돈을 받게 된다. 운전을 많이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살다가 암과 같은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중병 보상 조항(Critical Illness Rider)이 있다. 이 조항은 각 질병에 따라 보상금을 정해놓게 되는 데 어떤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예 중병 보상 보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채로운 옵션 조항 가운데 자신에게 알맞는 옵션을 골라서 가입하면 훨씬 알찬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옵션조항들은 거의 모두 추가 보험료를 내야하므로 예산에 맞게 꼭 필요한 라이더를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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