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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정차때 정지···위반 160명 무더기 티켓

스쿨버스 정차시 정지법규 위반 함정단속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사우스 패서디나 경찰국은 최근 스쿨버스 정차시 정지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벌여 160여명 이상의 운전자들에게 500달러짜리 티켓을 발부했다.

하지만 티켓 발부 현장의 현실성 여부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것.

당시 티켓이 발부된 장소에는 학생들이 전혀 없었으며 인근에도 학교가 없어 스쿨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사우스 패서디나 경찰국 댄 왓슨 경관은 "최근들어 티켓이 발부된 지역에서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수차례 불만신고가 접수돼 단속이 시작됐다"며 "운전자들은 스쿨버스 정차시 정확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쿨버스 정차시 운전자들은 스쿨버스에서 노란불이 깜박일 경우 서행해야 하며 정지(stop)표시가 보일 때는 무조건 양방향(중앙분리대가 없는 곳) 차량들은 운행을 멈춰야 한다.

호산나 운전학교 전기석 교장은 "노란불이 깜박일 때는 학생들이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지표시가 보이면 무조건 차량을 멈췄다가 스쿨버스의 표시판이 없어지면 다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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