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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도 '영주권 동시 접수'

종교이민 절차도 다른 취업이민 신청서 수속 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종교이민 신청자들이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이민 신청서(I-360)도 영주권 신청서(I-485)와 동시에 접수해 수속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동안 종교이민은 신청서를 승인받은 후에만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했었다. 반면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 신청서를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를 해왔다.

종교이민 신청자들은 같은 취업이민임에도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류수속을 차별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은 이민신청 서류를 동시수속할 경우 수속시간도 앞당겨지고 연간 발급할 수 있는 이민 쿼터가 동나거나 영주권 문호 등의 후퇴로 서류수속이 중단돼도 노동허가증이나 여행허가서 신청은 가능할 수 있게 돼해당 한인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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