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의대진학 전문가 칼럼] 미국에서 의대보내기 (17)···의대 학자금 융자는 어떻게 하나요?

남경윤/GPA 동부지부 대표

지난 주에는 조지타운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던 P학생이 올 해는 입학을 못 하고 내년으로 미룬 이유가 본인의 크레딧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의대생을 위한 학비융자를 못 받아서였다는 가슴아픈 얘기를 들려드렸다. 이번 시간에는 의대에서 제공하는 융자의 종류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의대에 재학하는 동안 제공되는 학생융자는 기본적으로 대학시절에 받던 융자와 유사하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학생에게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며,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1. Primary Care Loan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에서 제공하는 융자로 각 의대 Financial Aid Office를 통해 제공한다. 재학중에는 이자도 낼 필요가 없으며 4년간의 COA(Cost of Attendance)까지의 액수를 빌려준다.



여기서 Cost of Attendance란 대학재학중에 계산하던 방식인 학비, 책값,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및 잡비에 의대생들에게는 큰 비중으로 다가오는 의료실습비까지를 포함시킨 의대재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의미한다.

상환은 의대졸업 1년후부터 시작하면 된다. 만일 Primary Care, 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등의 분야에서 Residency를 한다면 그 Residency 기간 중에도 융자금의 상환은 연기되며 상환은 10년에서 25년 사이에 하면 되며 Minimum Payment은 월 40달러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Loan Consolidation(부채통합)은 불가능하다.

2. Federal Perkins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융자로 각 의대 Financial Aid Office를 통해 제공하며 의대졸업후 9개월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해 10년 내에 완납을 해야만 하는 융자상품이다. 대학시절부터의 융자총액이 4만달러를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5%라는 저금리가 매력적이다. Loan Consolidation(부채통합)도 가능하다.

3. Federal Subsidized/Unsubsidized Staffford

연방정부가 제공하며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할 수 있다. 의대재학중에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Subsidized Loan(보조금을 지급하는 융자)과 따로 보조금 지급이 되지않으므로 재학중에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Unsubsidized Loan(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융자)로 나누어진다.

의대졸업후 6개월 후부터 상환을 하면 되지만, 수입이 많지않아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재조정 할 수 있으며 Loan Consolidation(부채통합)이 가능하다.

4. Graduate PLUS Loan

위의 세가지 융자상품은 의대생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융자를 하고 나중에 상환을 하면 되는 상품들이나, PLUS Loan은 부모님이 주체가 되는 융자상품이다. 연간 COA(Cost of Attendance)만큼을 융자해 주나, 다른 Financial Aid를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은 제외되고 융자가 가능하다.

Sallie Mae등의 기관 및 일반 은행들에서 8.5%의 이자를 적용하며 대출을 해준다.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자녀가 의대에 다니는 동안에 부모님은 계속 상환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융자들도 모두 FAFSA를 접수해야만 받을 수 있다. FAFSA는 대학진학할 때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한다. 전액을 자비로 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다음 시간에는 장학금이나 무상 보조금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kynam@GradPrepAcadem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