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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 어떻게 실행되나···회원국들 결의안 따라야

구체적 조치 45일내 보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채택한 결의 1874호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718호의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는 한편 그 실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는 1718호가 채택 이후 무기금수를 제외하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1718호의 조치와 북한의 4월 로켓발사에 따른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 기업 3곳을 제재하는 의장성명 조치를 바로 시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게 된다.



이는 1718호 결의 때 회원국들이 3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한 것에 비해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제재 조치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1718호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키로 하고 제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이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제재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후 7일 이내에 조치를 조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 조치의 조정을 통해 제재대상 기업이나 개인 등을 늘릴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제재위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보리가 바로 나서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1718호에 비해 제재의 시행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또 제재위에 7월15일까지 실무 프로그램을 제출해 제재 조치들을 촉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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