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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15개 이사국 만장일치…30일이내 추가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아 만장일치 합의로 회의 시작후 불과 3분만에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결의 1874는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에서 한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제재 이행 정도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결의 1874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1718호 때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다.

또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제재로는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키로 해 제재대상 기업이 현재 3개에서 일부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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