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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관행 워싱턴·볼티모어 비디오업계 '판권료 높아 생계 위협'

방송사 고소방침에 반발…법정 공방 예상

한국 방송사들이 한인 비디오 업계의 불법 복제 등 오래된 ‘관행’을 공동으로 적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한인 비디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메릴랜드에서 약 5년간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해온 박 모씨는 “방송사들이 (현실에 맞지 않게) 높은 판권료(사용료)를 받아 업자들로 하여금 무허가 복제를 하게 만들었다”며 “오히려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장사가 너무 안돼 판권료를 내려달라고 수년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거나 거절했다”며 방송사들을 비난했다. 박씨에 따르면 종전에 수십개씩 비디오를 빌려갔던 고객들이 지금은 비디오를 빌려가는 양이 심지어 절반으로 준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본지가 박씨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 업소를 찾아온 70대 노인 고객도 드라마 시리즈를 빌리면서 인터넷으로 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빌렸다.

박씨는“(비디오업소들을 단속할 생각만 하지 말고) 숱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가맹 비디오 업소들을 망하게 한 인터넷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전에는 KBS, MBC, SBS 판권료를 주당 700달러 가까이 납부했으나 요즘은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 KBS를 제외한 두 방송사 판권료를 1년 넘게 내지 못했다고 말한다.

박씨는 “방송 3사 공동 명의로 보내온 변호사 레터에는 밀린 판권료 완납과 불법 복제 혐의를 놓고 피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만달러를 들여 구입한 비디오 대여점이 이제 거덜났다”며 “그동안 수지가 맞지 않으니 업소 현실에 맞에 판권료를 내려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씨는 이어 “한국의 대형 방송사들이 생계형 비디오 대여점을 공동 명의로 고소, 고발한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 때문에 방송사들이 먹고 산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박씨는 방송사의 주장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법정에서 싸운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비슷한 처지의 업소들을 모아 워싱턴 지역 비디오 대여점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박씨는 법정에서 방송사측이 원본을 1개만 제공하고 비디오 대여점들로 하여금 무제한 복사해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의 문제점, 비디오 복사 머신·라벨·업주 노동력 등 원본을 복사해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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