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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여권법 아시나요' 시행 1년째 아직도 몰라 문의 잇달아

갱신·신청하려면 영사관 직접 찾아야

한국의 전자여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권 관련 규정이 변경됐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혼선을 겪고 있다.

지난 해 6월29일 '개정여권법'이 발효되며 한국에서는 8월25일부터 LA총영사관 등 주요 재외공관에서는 11월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됐다.

'개정여권법'에 따르면 전자여권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공관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종전처럼 여권 신청을 위임하거나 우편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자여권은 종전처럼 여권에 도장을 찍어 여권 연장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다.

LA총영사관 이인용 민원담당 영사는 "보통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라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류 미비 병역 미필자 등은 5년 미만의 여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여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돼가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이를 모르고 갱신 또는 대리 신청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영사는 "언론 영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꾸준히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여권 갱신이나 위임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한 여권 갱신 및 신청 문의가 일주일에 20~30건에 달하고 있다.

이 영사는 "특히 LA지역보다는 뉴멕시코 샌디에이고 등 원거리 지역에서 이같은 문의가 많다"며 "LA지역은 꾸준한 홍보를 통해 이같은 변경 사항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일반여권 소지자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과거처럼 1회에 한해 5년 연장을 받을 수 없고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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