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정부와 은행의 주택정책 (2)
론팩 모기지 부사장
주택경기 부양책 중 융자조정에 관해 알아보자. 융자조정은 작년 7월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융자조정을 통해 페이먼트를 낮춘 주택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이후 6개월 내에 결국 차압으로 집을 버렸다는 통계와 함께 그 폐단이 발견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2월 말에 새로운 융자조정 정책을 결정하고 4월 초에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즉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모기지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서 1차 융자액이 72만9750달러 이하이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페이먼트를 낮춰주면 계속 페이먼트할 수 있다는 소득증명을 보여주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월 소득의 31%까지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올해 12월 말까지만 시행되므로 이제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정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현재 월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페이먼트를 현재 월 소득의 31%로 낮춰주겠다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3000달러 월 페이먼트가 2000달러인 경우 월 소득의 31% 즉 930달러로 페이먼트를 낮춰줄 것인지 묻고 싶다. 분명 대답은 'No'일 것이다.
현재 월 소득이 3000달러인데 집 페이먼트를 930달러로 낮춰준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 정부와 은행들은 발표하지 않은 또 다른 암묵적인 자신들만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주택소유주들을 평가하여 정부와 은행에 이익이 되면 융자조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거절하는 매몰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증명에도 문제가 있다. 오바마 정책에 의해 융자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서류양식 '4506t'에 서명을 해야 한다.
4506t란 주택소유주가 은행에 제출하는 수입증명과 세금보고서가 거짓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이 IRS에 당사자의 세금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주택소유주가 허락하는 서식이므로 자신이 제출한 서류가 100% 진실인 경우에만 이 서식에 서명을 할 수 있다.
특히 실제 수입보다 적게 세금 보고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페이먼트를 낮춰준다면 집을 유지할 수 있는데 세금보고서의 낮은 수치 때문에 융자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문의: (213)675-4044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