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달러 다단계 금융투자 사기, 한인 투자업체 대표 등 피소
SEC '500여명 피해'…남가주 한인도 다수 포함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일 'SNC 투자회사' 대표 피터 손씨와 부사장 정진광씨 등 2명을 8000만 달러 다단계 금융투자 사기 혐의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증권법과 증권거래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SNC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기반을 둔 투자회사로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한인 뿐 아니라 한국 대만 등에서 500여명의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본지 2008년 10월30일자 A-1면>는 것이 SEC측의 설명이다.
피해자 가운데는 남가주 한인들도 다수 포함됐으며 이들은 수십만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달러까지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EC에 따르면 이들은 외환 거래를 통해 최고 연수익률 36%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투자 사기인 '폰지 스킴(Ponzi Scheme)' 수법을 사용했다.
모인 투자금을 외환시장에 투자하는 대신 투자자들의 이익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또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조작된 계좌명세서를 보내 있지도 않은 외환거래 수익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금의 일부는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손 대표의 주택 모기지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으며 회사에서 일하지 않은 손 대표 아내의 임금까지 지불됐다. 이들은 사기혐의가 꼬리를 잡힐 무렵 은행계좌의 돈을 모두 빼내 해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려 했다고 SEC는 전했다.
SEC측은 이날 법원에 이들의 미국내 자산에 대한 긴급 동결명령과 해외 자산의 미국 환수 부정 이익을 반환하고 벌금을 지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SEC의 기소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진행중이다. 연방검찰은 8일 손 대표를 연방 오클랜드지법에 형사기소했다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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