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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 국가 방문자, 전자여권 소지 단속

내달 1일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국가 출신 방문자들에 대한 전자여권(그림) 소지 단속이 시작된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은 7일 비상 업무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도 반드시 개인정보가 수록된 전자여권을 제출해야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VWP 가입국가 출신 방문자들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를 통해 최소 여행 3일 전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CBP측은 응급 상황일 경우 심사관들이 재량에 따라 입국을 허용할 수 있으나 전자여권이 없는 입국자는 입국허가가 거부돼 추방되거나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은 지난 해 11월부터 VWP 가입국가가 됐으며 현재는 한달 수천 명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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