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가족이민 초청안' 추진···마이크 혼다 연방하원 상정
동성 결혼 허용이 이민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지난 4일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이 상정한 가족재결합 법안에 동성 파트너를 가족 초청 대상으로 허용하는 이민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장기간동안 파트너로 지낸 동성 커플은 가족이민 배우자 초청 대상에 포함시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삽입돼 있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미 전역에서 다시 한번 동성결혼 허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미 이민법은 가족이민 초청자 대상을 이성 커플의 배우자로 제한시켜 동성 커플은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동성 커플이나 동성애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혼다 의원은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이번 이슈를 접근하는 방법"이라며 "오랫동안 파트너로 살았다면 배우자로 인정하고 가족이민을 허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 히스패닉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NHCLC) 가톨릭성직자컨퍼런스 등 기독교계에서는 "가족의 재결합을 허용하는 법안 내용은 지지하지만 결혼 개념을 파기시키는 동성커플 초청 허용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하며 벌써부터 의회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달 26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호는 합법적이라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주 전역에서 관련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바 있다.
반면 뉴햄프셔주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 전국에 동성결혼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붙이고 있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