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낭비' 3500곳 적발···절수법 시행 7일간, 2차 적발땐 100달러 벌금
LA수도전력국(DWP)이 지난 1일부터 절수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동안 총 3500곳이 절수법을 어겨 1차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경고 내용을 보면 ▷각 가정의 물 사용량이 많거나 ▷물주는 날짜가 아닌 날에 잔디에 물을 주며 ▷파이프 등의 고장으로 인도에 물이 새는 이유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은 물을 내주다 적발돼 경고받은 레스토랑도 전체 경고 케이스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LADWP에 따르면 1차 경고를 받은 가정이나 업소는 2차 적발시부터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되며 5번째 이후에는 강제절수 장치가 수도관에 장착되게 된다.
LADWP의 캐롤 터커 공보관은 "대부분이 경고를 받으면 수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LA시민들의 물 낭비가 심각한 편"이라며 "따라서 단속활동도 늘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터커 공보관은 특히 최근들어 이웃에서 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화신고가 많아지면서 접수받는 즉시 현장으로 단속반을 파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LADWP는 이달부터 물 사용량을 15% 줄이지 않는 사용자에게 한달 평균 11달러의 수도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한편 기본 사용량보다 추가로 사용할 경우 수도세를 최고 44% 인상시키는 누진제를 적용시키고 있다.
〈본지 5월 29일자 A-6면>
또한 각 가정에서 잔디에 물을 주는 요일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4시 이후로 제한시키고 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도물 양도 6인 미만이 7500스퀘어피트 미만 건물에 거주할 경우 한달 평균 1만~1만3450갤런 11000스퀘어피트의 경우 1만2500~1만9400갤런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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