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히스토릭 건물 개발 금지 추진···건물주들 거센 반발
'다운타운 투자 악영향'
LA시 계획위원회는 오는 11일 히스토릭 건물 개발을 제한하는 '문화유산조례'(Cultural Heritage Ordinance)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문화유산조례의 대표적 내용은 계획위원회에 히스토릭 건물의 리모델링 및 재개발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히스토릭 건물주가 LA시로부터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전면 재개발을 승인받아도 계획위원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획위원회가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절차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히스토릭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할 때도 문화유산위원회로부터 '타당성 인증서'(Certificate of Appropriateness)를 받아야만 한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이 알려지자 다운타운에만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히스토릭 건물 소유주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 것은 물론 부동산으로서의 가치 하락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LA다운타운 7가와 올리브 소재 LA애슬레틱클럽의 캐런 해스웨이 대표는 "건물이 영구토록 손상없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그는 "새로 제안된 규정은 LA시 특히 다운타운에 대한 투자 의욕을 꺽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유산위원회의 켄 번스타인 매니저는 "새로운 규정은 히스토릭 건물의 리모델링 노력을 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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