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아파트 주인, 400시간 사회봉사···입주자 보수 요구 묵살
검찰 '형 더 세야했는데'
4일 LA카운티 형사지법은 23건의 공공 보건 및 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니카 후하지(47)씨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날 선고는 지난 달 타운내 한 아파트에서 쥐 10여마리가 잡히는 등〈본지 5월12일 A-3면> 방치되고 있는 일부 타운 아파트의 위생 상태와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후하지씨는 입주자의 수리 요구를 수년간 묵살하고 아파트 보수를 방치해온 혐의다.
피해 입주자는 법정에서 수년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장이 무너지기도 해 자녀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날 선고 직후 당초 자택 구금형을 구형했던 검찰측은 예상보다 낮은 처벌수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티나 헤스 검사는 "후하지씨 같은 건물주들에게 사법당국이 보다 강경한 메세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수준 이하의 아파트들의 실태에 대해 판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헤스 검사는 건물주들이 기소된다해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에 그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한편 후하지씨는 이에 앞서 피코와 유니언 인근 자신 소유의 또 다른 건물에서 39건의 화재 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3년 보호관찰형에 30일 실형 300시간 사회봉사형을 선고했으나 후하지씨가 항소 현재 형집행이 연기된 상태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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