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우럭·맛조개·바지락도 채취 수량 제한
한인들 규정 잘 몰라…'전복 벌금'엔 자성 목소리
가주법에 따르면 전복 외에 홍합이나 우럭 새조개 등도 채취 수량이 제한돼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아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바지락과 우럭 새조개 등은 종류와 상관없이 하루 50마리까지만 채취가 가능하며 피스모어비치 등에 많이 서식하는 멕시코 대합의 경우에는 지름 5인치 이상에 한해 일일 10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또 맛조개는 채취 가능 수량이 20마리로 제한돼 있으며 일부 해안에서는 매해 채취 가능구간이 바뀌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홍합은 껍질을 포함해 10파운드까지만 채취가 가능하다. 또 갯우렁이는 5마리까지만 채취가 가능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북부에서는 채취 및 소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주 등 동부 지역도 각 수산물 마다 채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뉴욕은 뉴저지보다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한인들이 해변이나 선착장 등에서 많이 잡는 블루크랩은 1인당 50마리까지 허용되며 등껍질 가로 길이가 하드쉘은 4.5인치 소프트쉘은 3.5인치 이상만 잡을 수 있다.
블루크랩을 제외한 다른 게들은 크기 제한은 없으며 50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한편 '전복 벌금 폭탄'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한결같이 "한인사회의 이미지를 흐리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이디 'miako'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하지말라는 것을 왜? 합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라며 한인들의 자성을 요구했다.
또 아이디 '어른왕자'도 "한국에서 하던 버릇 미국에서도 하는 것이지요. 응당한 대가 입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라며 이번 가주 수렵국의 처벌이 합당하다고 평가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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