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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크레딧 카드 법안 '산 넘어 산?'

연체 없어도 이자율 인상 등 카드사 횡포 막으려 도입
시행되려면 아직 9개월 남아…갖가지 악용 케이스 나올 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크레딧 카드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지금이라도 크레딧 카드사들의 횡포를 막는 법안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새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아직도 9개월 남짓 남았다.

크레딧 카드사들도 법안에 맞게 현행 카드 관련 사항들을 손질하고 있지만 새 법안 시행으로 카드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실제로 얼마나 클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다소 회의적인 전문가도 많다.

은행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을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크레딧 카드 새 법안과 관련해 사용자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다.

◇새로운 수수료= 예를 들어 새 법안은 한도 초과 수수료를 금지하고 잇다. 크레딧 카드 사용자가 사전에 한도를 초과한 사용에 대해 결제할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한도 초과 사용 자체가 안된다.

카드웹닷컴의 로버트 맥킨리 대표는 "일반적인 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수수료를 개발해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지금은 일부 리워드 카드에만 적용되는 연회비가 새롭게 부활할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크레딧 카드사로부터 발송되는 계약 내용 변경 안내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좋다. 현재 조항 변경은 카드사가 15일 이전에 발송해야 하는데 새 법에 따르면 45일 이전에 발송해야 한다.

◇이자율 인상= 최근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은 연체가 없는데도 느닷없이 이자율이 2~3배 인상되는 경험하고 있다. 이제 새 법안이 발효되면 이같은 '묻지마' 이자율 인상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새 법안 시행 이전에 무차별적인 이자율 인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잇다. 이럴 경우 만약 크레딧 점수에 문제가 있는 등 새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카드사로 옮기는게 낫다.

◇그레이스 기간(Grace period)= 새 법안은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에게 페이먼트를 내기 위해 최소 21일은 제공해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과 같은 그레이스 기간 즉 일정 기간 페이먼트 유예 관련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현재 대부분 유예 기간이 21일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유예 기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유예 기간을 없애고 법에서 규정한 21일을 허용하고 이 기간에도 이자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프로모션= 흔히 볼 수 있는 '6개월간 0% 이자율'과 같은 프로모션도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프로모션은 대부분 한번만 페이먼트가 늦으면 이자율을 20% 이상 올린다는 독소 조항을 담고 마케팅 도구로 활용돼 왔다.

그렇지만 이자율 인상이 어려워지면 이같은 프로모션도 같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아마 최상의 크레딧 점수를 가진 사용자들 정도만 6% 정도의 프로모션 이자율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오성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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