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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함유 한국산 식품 수입규제 강화 '시행 전에···' 라면 물량 확보 나섰다

즉석 식품도…마켓 등 관련 업체 바짝 긴장

연방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서비스(FSIS)는 오는 6월19일부터 쇠고기, 가금, 가공 계란 성분이 함유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을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멜라민, 살모넬라 등 먹거리 파동이 잇따라 터지면서 연방 정부가 식품 안전성에 주력하기 위한 일환으로 육류 수입 조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강화 대상 식품에는 쇠고기 다시다 등 화학 및 천연 조미료 라면에 들어간 스프 냉면의 육수나 스프 카레라이스 같은 즉석식품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육류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일단 규제 강화 시행 전에 물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FSIS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인 식품 수입 업계에 따르면 3월19일 육류 식품 수입 규제 강화가 발표된 후 업체들은 최소 두 달치부터 수 개월치까지 가능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4월부터 한국에서 선적된 라면 등 해당 제품이 식품 업체 및 마켓 창고에 쌓이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농심아메리카의 경우 물량 확보와 함께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업체의 이용훈 차장은 "신라면은 현지 생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최근 출시한 둥지냉면과 후루룩국수에는 고기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안성탕면의 경우 기존에는 쇠고기가 들어간 라면스프를 사용했지만 현재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라면스프도 개발해 2종류를 준비해놨다"며 "6월20일 이후 허가를 신청해봐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쇠고기가 들지 않은 라면스프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품 업체들은 물량 확보 외에도 지난 5월8일 한국에서 열린 세미나와 오는 9일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서 실시될 간담회에 직원을 파견해 규제 강화 프로그램 내용 및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입 환경이 악화되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육류 식품의 품절 또는 품귀현상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지 생산으로 돌린 고기만두나 신라면처럼 다른 제품들도 결국 현지 생산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달라지는 수입 절차
서류·통관절차 더 깐깐해지고…성분 표시외 확인 보증도 필요


6월19일부터 시행되는 육류 수입 규제 강화 프로그램에 따라 제출 서류와 통관절차가 까다로와 진다. 한인 식품 수입 업계에서는 규제가 강화될 경우 육류 식품 수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방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위생검역서비스(APHIS)가 허가하거나 FSIS가 검역을 면제한 호주 캐나다 등 30여개국의 육류를 사용한 식품이라도 미국 검역체계나 해외식품 규제시스템 아래 생산됐는지 등을 재확인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 ▷육류 가금 및 가공 계란 함유량 ▷원산지 ▷가공시설 ▷완제품이 생산된 시설(제품 포장에 표시돼 있는 시설과 같아야 한다) 등을 증명해야 한다.

또 ▷제품 포장에 육류 함유량 및 원산지 표기 ▷표시된 성분 외에 다른 육류 등이 제품에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보증도 필요하다.

▷제품 포장에 육류.가금.계란 식품이라고 표시돼 있지 않다는 증빙 ▷고기 맛(falvored)을 내고 포장에 이를 표기했을 경우에는 완제품에 육류가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보증 등도 규제 강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절차다. 마지막으로 APHIS의 허가번호 또는 허가신청번호가 모든 증빙서류에 표시돼 있어야 한다.

FSIS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수입을 할 수 없으며 수입이 불허된 제품이 판매되다 적발되면 모두 폐기 대상이 된다.

APHIS는 6월19일 또는 이전에 만기가 된 허가에 대해 90일 연장해주며 연장기간이 지나면 수입 업체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6월19일 이후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을 때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량에까지 그런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1년인 허가를 일년에 한번씩 갱신하며 제품별로 비슷한 제품군을 묶어 그룹별로 육류 제품을 수입해왔는데 앞으로는 각각 제품별로 바뀔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 육류 식품은 호주산 쇠고기 등을 이용해 FSIS의 허가(Meat Import Permit)를 받아 수입돼 왔다. 또 육류의 함량을 2% 미만으로 제한하고 멸균 및 살균하는 조건으로 미국 수입이 가능했다.

이재희 기자 jh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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