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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62마리 딴 한인들 8만 달러 벌금

허용량 초과에 걸려…4명에 중벌 선고

북가주로 전복을 캐러 갔던 LA거주 한인들이 허용량 초과로 수만달러의 벌금 폭탄과 평생 낚시 금지라는 중벌을 받았다.

멘도시노카운티지법은 1일 서모 정모 김모 임모씨 등 4명에게 각각 2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가주에서는 평생 낚시 라이선스 취득 금지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일행인 이들은 지난해 5월 포트브랙 소재 파인비치에서 총 62마리의 전복을 소지하고 있다 가주수렵국 단속반에 적발됐다.

한인들의 전복 불법채취 적발 사례는 그동안 심심찮게 불거졌으며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서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전복을 채취하려 했으며 채취한 전복은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이 전복을 채취한 장소는 소노마 카운티와 함께 가주 전복 채취의 96%가 이뤄지고 있는 멘도시노 카운티로 알려졌다. 이곳은 주말 썰물 때면 한인들도 전복 채취를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멘도시노카운티 검찰의 팀 스톤 검찰보는 "이들에게는 한명당 최대 4만 달러까지도 벌금 부과가 가능할만큼 중대한 위반을 했다"며 "영구적인 낚시 금지 조치도 상업적인 전복 채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전복의 멸종을 우려해 한사람당 일일 4마리 이상의 전복을 잡거나 소지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12마리 이상의 전복을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전복 채취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 중벌을 내리고 있다.

또 라이선스 없이 전복을 채취하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 150달러 정도로 벌금액이 줄어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관계자들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한 처벌"이라며 "불법적인 전복 채취에 대한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조이낚시&캠핑 이신범 사장은 "상황에 따라 벌금의 차이가 많지만 2만 달러에 영구 낚시금지라는 판결은 처음 들어 본다"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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