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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채취 '하루 1인당 3마리' 제한…관련 규정 Q & A

한인들이 전복 채취 허용량 초과로 일인당 2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복 채취를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관련 규정들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어떤 전복을 얼마나 잡을 수 있나.

"7인치 이상 자란 붉은 전복만이 채취 가능하며 하루 1인당 3마리 시즌당 24마리로 수량이 제한돼 있다."

-준비물은.

"연간 낚시 라이센스(41.20달러)와 전복 리포트 카드(19.70달러)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전복을 한 개 딸 때마다 반드시 리포트 카드에 기록해야 하며 전복 채취 시즌(4월초~이듬해 1월말)이 끝난 후 이 카드를 반드시 가주수렵국(DFG=19160 South Harbor Drive Fort Bragg CA 95437-5798) 앞으로 보내야 한다."

-어떻게 채취하는지.

"전복 채취용 칼만 사용해야 한다. 채취용 칼은 길이가 36인치 이하로 4분의 3인치 이하 넓이여야 한다. 칼이 곡선형인 경우에는 지름이 18인치를 넘기면 안 된다. 또 떼어냈다가 7인치가 안되면 다시 그 자리에 붙여놔야 하기 때문에 상처를 낼 수 있는 뾰족한 형태의 칼도 사용할 수 없다."

-불법 채취시 벌금액은.

"잡은 전복의 마릿수와 크기 적발된 횟수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없이 전복을 따다 걸리면 초범의 경우 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판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150달러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2마리 이상을 한 번에 따서 소지하다 걸릴 경우에는 최대 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평생 가주에서는 낚시 면허를 구할 수 없게 된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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