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요청 없이도 아직도 물 주는 식당 '절수법' 물로 보다 벌금
고객들 규정 잘 몰라, 적발때 최고 600달러
가뭄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LA시는 지난해 각종 절수관련 법들을 시행하면서 각 식당에서도 손님의 요청이 있을 때만 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적발될 경우 업주들은 최고 6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구이집 등에서는 아직도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물을 병째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소는 손님의 물 주문으로 테이블에 자주 왔다갔다해야 하는 번거러움때문에 미리 '병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한국이나 타주 등 타지역에서 한인타운을 찾은 고객들가운데 '절수법'을 이해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주는 "아직 규정을 모르고 있는 고객도 있어 물이 없으면 불평을 한다"며 "일일이 규정을 설명하기도 번거러워 예전과 같이 물을 먼저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절수법 관련 홍보 벽보를 벽에 붙이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었어 대조를 보인다.
이에 대해 LA 한인요식업협회 측은 홍보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기영 회장은 "실제로 물을 가져다 드릴지 물어보면 의아해 하는 고객들이 많고 심지어 절수법을 설명해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고객도 많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현재 요식업협회는 고객과 업소들에 대한 절수법 관련 홍보가 절실하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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