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엄마가 보균자면 자녀도 '위험'
세인트 빈센트 병원 '간염 세미나'
증세 느끼면 늦어…정기검사 필수
조기 발견하면 얼마든지 완치 가능
초청강사는 미동부지역에서 20여년간 간염과 간암 연구를 해 온 한혜원 박사(필라델피아 토마스 제퍼슨대 교수, 제퍼슨 암센터 소장)로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1세 및 1.5세, 2세 한인 의사 7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박사가 의사들에게 강조한 내용을 요약했다.
■ 어머니가 보균자일 때 자녀 반드시 간검사 받게 해야
지난 20년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갖고 있는 한인 여섯 가정이 있다. 10년전 여섯 가정의 15명 자녀들 중에서 6명이 대학에서 헌혈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모두 혈액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HBV)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주로 마약(혈관주사)동성애 성행위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놀라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부모들의 전화를 받고 가족 모두에게 B형간염 검사를 받도록 했다. 예상대로 여섯 가정의 어머니들이 모두 B형간염 보균자였고 그들의 자녀 15명 모두 보균자 상태였다. 아버지들은 모두 면역체를 갖고 있어 안전했다.
한국사람의 감염경로 중 90%에 해당되는 출생시 피부와 입 코 눈의 점막을 통해 보균자인 엄마의 간염 바이러스가 핏속으로 들어가 간세포에 자리잡게 된 케이스다.
나는 그 후부터 다섯 가정의 자녀들과 어머니들에게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를 받게 했고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이 치료 중이거나 이미 치료가 완료 간질환으로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섯 번째 가정은 그 후 소식이 두절됐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이 됐다. 세 아들 모두 지금은 40대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아들이 피로감이 심해 병원에 갔다가 간경변에 이미 간에 8cm 크기의 간암세포가 발견됐다.
그동안 자신들이 B형간염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보균자인 어머니는 지금 70이 넘어도 건강하게 잘 지내니 자신들도 그러리라 믿었다는 것이다.
즉시 간암 세포가 형성된 아들에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게 하고 간암 절제수술을 받았지만 6개월 후에 사망하고 말았다.
나머지 두 아들은 다행히 간암으로 진전되지 않은 간염상태라 항바이러스제를 즉시 시작했다. 계속 치료를 잘 받으면 세상을 떠난 형제처럼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이렇게 어머니가 보균자일 경우 주치의들은 그 자녀들을 계속 관찰해야 한다.
■ 조기치료에 따라 달라진다
88년~90년 2년동안 B형간염 백신을 맞지 않은 한인 6130명을 조사했더니 6.1%가 감염 상태였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위의 케이스처럼 간경화 간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20~40%로 상당히 높다. 첫 감염에서 간암까지는 20년~40년 정도 걸린다.
무증상이기 때문에 증세가 느껴지면 이미 악화된 상태라 정기검사와 조기진단이 관건이다. 과거 한국에서는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그저)잘 쉬고 잘 먹으라'고만 의사들이 말했다. 지금도 한인 중에는 간질환엔 치료약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치료약이 많이 나와 있고 효과도 뛰어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됐다. 문제는 조기발견에 있다.
■ 일반 의사들도 간질환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0년전 49세 한인여성은 어머니가 간암으로 사망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보균 사실을 알았다. 그 당시 미국에서 유일한 치료약인 인터페론(Interferon) 주사약을 4개월 동안 맞은 후 계속 정기 검진을 해오고 있던 중에 간암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최근 AFP(알파피터푸로틴간수치 검사)를 측정해 볼 것을 권했다.
뜻밖에 수치가 높았고 간 초음파 사진에서 5cm의 간암을 발견했다. 이처럼 의사가 기본 지식을 갖고 필요할 때 조기 검사를 실시 초기에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혜원 박사는…
- 서울대 의대졸업.서울대 병원에서 임상수련
- 필라델피아 토마스 제퍼슨의대교수.동 대학병원 간질환 예방센터 소장
-B형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만성간염 간경화 간암 교육 및 예방퇴치 운동에 앞장
-수상:'우수 지도자상'(99년미국 B형간염재단) '디스팅기쉬트 도터 어브 펜실베이니아 어워드'(2003년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 18개 부문 수상.
김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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