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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70% '휴~' 재산세 재감정 소유주들, 인하 많아

올해말까지 신청받아…재조정은 무료

1일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판매된 47만3000채의 단독주택 및 콘도 타운하우스에 대한 재산세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70%가 내년도 재산세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재산세산정국은 카운티 주택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재산세 산정의 기준인 감정가는 오히려 상승해 재산세가 매년 높게 책정되자 '감정가가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다'며 재산세를 낮춰달라는 홈오너들의 신청이 증가해 지난 3월부터 카운티 주택의 28%에 달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재감정 작업을 벌여왔다.

재산세산정국에 따르면 이번에 재산세가 재조정된 단독주택은 25만6000채이며 콘도는 7만7000채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12만6000달러 콘도는 9만6000달러가 하락했다. 따라서 재산세는 싱글 패밀리 주택의 경우 평균 1400달러 콘도는 1100달러가 인하된다.

조사결과 주택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앤틸롭 밸리와 샌타클라리타로 나타났으며 포모나와 월넛 밸리 지역 집값도 상당 수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산세 재감정으로 LA카운티는 4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금액은 카운티 전체 예산의 1%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카운티에서 재산세 재감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거나 재감정을 원하는 홈오너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카운티 재산세산정국에 신청하면 된다.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감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올해 말까지 재산세산정국 홈페이지(www.assessor.lacounty.gov)에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재감정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의 로버트 퀸 디렉터는 "재산세를 재조정해주겠다며 수백 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재산세 재조정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사기행각에 속지 말 것"을 강조했다.

▷문의: (888)807-2111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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