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고의 모기지 융자 조정] 채무자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다니엘 고/GBC대표
챕터 7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는 법원이 자산을 정리하여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보상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냥 문을 닫고 사라진 경우에 채권자들은 난감한 처지가 된다. 이러한 갑작스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상거래를 시작할 때 몇가지의 절차를 거쳐 시작하는 것이 좋다.
물론 거래를 시작할 때는 상대의 공장 또는 가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래를 시작하겠지만 그 이외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받아둬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신청서라는 양식을 마련하여 개인의 소셜번호 운전면허증 그리고 거주지 주소 등은 알고 거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처의 은행구좌번호와 팩토링회사 사용여부도 신청서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업사원의 거래처를 방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요 거래처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A회사가 생산공장을 통보없이 폐쇄한 후 많은 공급회사들은 속수무책이었으나 한 유대인 원단회사는 그 다음날로 법원에 긴급압류신청을 하여 A사의 은행구좌에 압류를 실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
B회사의 경우는 공급회사들이 B회사가 문을 닫자마자 신속한 연락을 통해 B회사가 거래하는 팩토링회사와 주요 거래처를 파악하여 연락을 취한 바 거래처에서는 팩토링사로 지불할 외상금액의 지불을 보류하였고 팩토링회사는 법원을 통하여 모든 금액을 돌려 받았다.
이 경우는 팩토링회사의 대출금을 다 지불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어 공급업체들도 일부나마 보상이 되었다.
위에서의 예를 볼때 거래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발생시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유대인 원단회사들은 일정금액이 넘어가는 신용거래를 하게 될 때는 거래처 사장의 개인보증도 요구한다고 한다.
우리도 신용거래를 올바르게 정착하게 위해서는 경쟁회사들 사이에도 활발한 정보교환이 필요하고 거래처마다 기본적인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여 안전한 영업을 해야겠다. 영업의 기본은 판매가 아닌 안전한 수금이라는 생각으로 영업에 임한다면 불황속에서도 견디어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다.
▷문의: (213)24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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