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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금지 취소해달라'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본지 5월 27일자 A-1면> 연방 법원에 다시 한번 법적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라 주목되고 있다.

28일 가주 동성 커플은 자신들의 결합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커플을 대신해 소장을 접수한 시어도어 올슨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 통과된 주민발의안은 "합법적인 결혼을 원하는 개인적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연방대법원까지 상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현재 가주 대법관들이나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 등에 비춰 동성결혼 문제가 법정까지 갈 경우 동성 커플들이 승소할 수 있는 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최소 5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불리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올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뢰자의 입장과 요구를 수행한 것 뿐"이라며 "고객에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때까지 몇 년을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주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를 결정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내년 11월 주선거에 동성결혼을 허용시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제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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