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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많이 쓰면 '요금폭탄' LA시, 내달 1일부터 절수법 시행

내달 1일부터 LA시에 절수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할 경우 이전보다 높은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LA수도전력국(DWP)은 물 사용량을 15% 줄이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한 달 평균 11달러의 수도료를 별도로 부과하게 된다. 또 수도 기본사용량보다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도 수도세가 최고 44%까지 인상될 수 있다.

LADWP에 따르면 6인 미만이 7500스퀘어피트 미만 건물에 거주할 경우 한달 평균 1만~1만3450갤론 1만1000스퀘어피트의 경우 1만2500~1만9400갤론의 물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 잔디에 물을 주는 횟수도 주 2회로 제한된다.

LADWP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에 잔디나 정원에 물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시 절수법은 LA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요금 누진제와는 별도의 조치로 DWP는 3년 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가주 전체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절수규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절수법은 물 부족 현상이 완화되는 대로 해제된다.

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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