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지희의 부동산 가이드] 모두 부동산 전문가(?)

탑프로 리얼티 대표

몇 년 전부터 유행처럼 번져온 융자 재조정과 숏세일을 고려하는 분들이 더 욱 더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잘 상의해서 선택하시길 바란다.

걱정과 두려움에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런 저런 조언 아닌 조언을 듣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어떠한 일이 생기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전문가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자기의 그릇된 상식에서 조언을 함부로 주기를 삼가 하길 바란다.

몇 일전 지루하고 힘들었던 숏세일을 마무리했다.

숏세일 치고는 3개월만에 세틀을 했으니 빠른 진행이였고 결과도 만족할만 했다.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회사에서 3개의의 렌더들과 협상을 했던지라 힘들었고 신경이 날카로와져서 항상 칼날이 서 있는 상태였다.

1차 렌더의 승인이 떨어지는날 4일의 여유를 주면서 2차, 3차 렌더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조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2차와 3차 렌더들과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혹시나 바이어가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에서 벗어나려는 건 아닐까 잘 감시도 해야 했다.

드디어 세틀먼트를 하루 앞두고 날벼락 같은 전화가 왔다.

셀러중 한명이 세틀먼트를 못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이유인즉,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숏세일하고 나면 그 빚이 그대로 남아 결국은 직장에 월급 차압까지 들어오니 숏세일을 포기하고 파산을 신청하라는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집 이외는 아무런 빚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이유로 파산을 하라고 비전문가적인 충고를 해줬던 것인가.

숏세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셀러들에게 ‘2차, 3차의 빚은 나중에 repayment plan을 하라고 렌더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준 상태에서 시작했던 숏세일 이였지만, 이번 숏세일은 1차, 2차 렌더에서는 합의된 금액을 받고 더 이상의 repayment plan을 하라는 내용도 없었고 3차에서는 벌써 Charge off (loss to bank)가 되었다고 조정담당자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터라 기가 막히는 일이였다.

불안해 하는 셀러에게 다시 잘 설명을 하고 렌더 숏세일 조정 담당자에게서 온 이메일을 프린트해주면서 나중을 위해서 잘 보관하라고 셀러에게 주었다.

결국은 세를먼트를 하고 기뻐하는 셀러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심정은 왠지 씁쓸하기만 했다.

또 다른 하나는 융자재조정을 하시는 분의 케이스다.

7개월간 모기지 페이먼트를 안 하시고 융자 재조정 결과만을 기다리는 분이 렌더가 고용한 변호사에게서 온 수많은 차압 통지서 노티스(Notice)와 정확한 차압날짜가 적힌 편지를 들고 찾아오셨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보고만 계셨냐는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융자 재조정이 들어갔으니 차압통지서가 와도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란다. 그리고 그분은 융자조정을 하고 있는데 왜 차압을 시키느냐고 본인의 상식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반복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 상식인가? 숏세일을 하거나 융자 재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렌더에서 서로의 부서가 달라 같은 렌더라도 Collection Department에서는 차압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이틀 남은 차압날자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렌더에서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Certified Fund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는 일 밖에 없었다.

주변사람에게 생기는 일이 안타까와서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이런 저런 조언을 주는 마음은 잘 알지만 비전문적이고 각자의 상식에서 나오는 조언 아닌 조언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당부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를 바란다.

(문의: 301-762-4989)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