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수도요금 절약하려면···출생증명서 수도국에 보내라
가족수 따라 기본 할당량 달라
"넌 식구 수가 넷이나 되니 수도국에 출생증명서를 보내면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란 이웃의 귀띔 때문이었다. 결과는 대만족. 평소 월 60달러를 오르내렸던 수도요금이 10달러 가깝게 줄게 된 것이다.
유씨는 "진작 알았다면 꽤 큰 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유씨의 절약 사례는 어바인수도국(Irvine Ranch Water District)이 각 가정에 기본사용량을 할당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수도국측은 할당(allocation)된 기본사용량보다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주지만 할당량 초과 사용분에 대해선 패널티를 부과한다.
할당량은 거주 공간에 따라 다르다. 하우스는 4명 콘도는 3명 아파트는 2명으로 기준을 삼는다.
예를 들어 한 단독주택에 6명이 살면서 할당량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할당량이 4명을 기준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벌금이 붙은 고지서를 받기 일쑤다. 특히 한인사회에 상대적으로 흔한 대가족 가정에선 가족 수에 따른 할당량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뜰의 면적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조경 공간의 크기도 신청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웃과 벽이 분리된 주택(Detached Home)은 뜰의 크기가 1300스퀘어피트 이웃과 벽을 공유하는 주택(Attached Home)은 435스퀘어피트가 각각 넘을 경우 할당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선 어바인수도국 웹사이트(www.irwd.com/IRWDServices/variance.php)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수도국에 보내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출생증명서 학교 서류 이름과 주소가 인쇄된 수표(blank check) 세금보고 서류 운전면허증 리스 계약서 등이 있으며 조경 공간의 크기를 이유로 신청할 때는 대략적인 형태와 면적을 기재한 스케치를 보내야 된다.
신청에 따라 변경된 할당량은 매년 갱신해야 한다. 수도국측은 이를 위한 갱신 양식을 보내 준다.
증빙서류를 보내야 하는 입장에선 다소 복잡한 것이 기본사용량 할당 시스템이지만 수도국측은 이같은 방식이 속임수 방지는 물론 물 절약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의: (949)453-5300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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