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금지는 합법' 가주 대법원 '발의안 8' 정당성 확인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투표자로부터 52%의 지지를 받고 통과된 주민발의안 8은 정당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선고했다.
26일 오전 주대법원은 주민발의안 8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심리한 끝에 6대1로 주민발의안을 인정했다.
주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5개월동안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후 각 카운티 정부에서 발행한 동성커플의 혼인서 1만8000건과 법적 지위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지난 해 5월 '동성결혼 금지는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4대 3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지 1년 만에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