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합법 판결 여파
인권단체 등 "법적 투쟁 계속하겠다"
내년 선거에 번복 발의안 제기할 듯
▷판결 후 시위 잇따라= 주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주민 투표를 거쳐 인정된 만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합법적 절차를 거쳐 허가받은 기존의 동성 커플의 법적인 지위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근거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들이 투표를 거쳐 주 헌법을 수정할 권리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동성 커플과 지지단체 등은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여온 게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캐런 배스 주하원의장 등 정계 인사들은 주대법원의 금지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를 비롯한 아시안 단체들도 이날 판결이 발표되자 가주내 6만6000명에 달하는 아시안 동성 커뮤니티를 대신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동성 커플과 지지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주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주민발의안에 따른 판결인 만큼 연방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밟는 방안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 가장 유력한 방식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주민발의안이 제기됐듯이 똑같은 형식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는 취지의 주민발의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대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주민발의안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인 만큼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민발의안 절차가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일부 단체들은 주대법원의 판결을 대비해 주민발의안 제기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져 빠를 경우 2010년 실시되는 가주 선거에 상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또 다시 동성결혼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나오게 될 경우 가주에는 동성 결혼을 둘러싼 대립 양상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해 동성결혼 금지 발의안이 나온 후 동성결혼 지지파와 반대파 단체들은 수 개월동안 8500만 달러 가량의 거액을 캠페인 비용으로 사용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는 아이오와와 매사추세츠 메인 코네티컷 메인 버몬트 등 5개주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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