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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평균 16% 깎았다…이의신청 LA 한인들, 1444달러 경감 혜택

LA카운티에서 부과한 재산세에 이의를 제기해 재산세 경감을 받은 한인 주택소유주들은 평균 1444달러 당초 부과된 재산세의 16% 정도를 혜택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리버사이드 카운티 한인 주택소유주들은 평균 1903달러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유주들은 642.5달러의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재산세 이의신청 대행업체인 HDY솔루션과 공동으로 올해 재산세 이의신청를 제기해 경감 조치를 받은 한인 주택소유주 140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의 신청을 제기한 LA카운티 한인 주택소유주들에게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9031.8달러. 이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새롭게 부과된 재산세는 7687.8달러로 1인당 1444달러씩 재산세가 줄어든 셈이다.

구입 연도별로 분석하면 2005년에 구입한 주택소유주들은 원 재산세의 평균 17.9% 2006년도 구입 소유주는 12.2% 2007년도 구입한 소유주는 14.7%의 재산세를 경감받았다.

2005년에 구입한 한인의 경우 부과된 재산세는 평균 11032.7달러였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9053달러로 조정받아 1979.7달러 혜택을 받았다.

또 2006년에 구입한 한인은 평균 10715.3달러가 부과되고 9411.8달러로 조정받아 1303.5달러의 경감 조치를 받았다.

2007년도 구입 한인은 8639.4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됐으나 7355.1달러로 줄어들어 1284.5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밖에 리버사이드 카운티 한인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지난해 말 재산세가 평균 5599.6달러 부과됐으나 이의신청으로 3696달러로 경감 조치 1903달러(34%)가 줄어들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재산세 부과액 1981달러 조정액 1338.5달러로 평균 642.5달러(32.4%)의 혜택을 받았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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