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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때 범죄기록 있어도 OK…이민국 규정 완화

영주권 갱신 과정에게 범죄 기록이 발견될 경우 서류수속을 중단시켜왔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규정을 완화시켜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USCIS는 최근 각 서비스 센터에 영주권카드 갱신(I-90)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이 있어도 서류수속을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도널드 뉴펠드 이민서비스 국장 대행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 것과 범죄기록을 조회해 추방하는 것과는 다른 업무”라며 “영주권 카드 갱신을 신청한 이민자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범죄기록이 드러나도 일단은 서류수속을 완료시키고 신규 카드를 발급하라”는 새 업무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지문 등 신원조회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서류 수속이 중단돼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이민자들이 모두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범법 영주권자의 추방조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추방대상 범죄기록이 발견되면 수속을 잠정 중단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이를 통보,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방대상 범죄가 아닌 신청자까지 수속이 중단돼 영주권 카드 갱신이 늦춰지면서 체류신분에 공백이 생기는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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