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일린 15만달러 옷값 문제없다' 선관위, 고소 기각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지난해 대선에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세라 페일린(사진) 알래스카 주지사가 선거운동 자금으로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는데 15만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소를 기각했다.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의 모임(CREW)'이라는 단체는 선거운동 기부금을 의류 구입과 같이 정당 후보 개인을 위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EC는 19일 "이러한 금지 규정은 기부금에는 적용되지만 정당의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페일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니먼 마커스 삭스 핍스 애브뉴 등 고급 의류 매장에서 옷과 장신구를 구입하고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15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페일린의 의상 구입에 쓰인 돈이 후보의 선거운동 기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의 재정에서 지출됐다고 FEC측에 해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CREW측은 FEC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당이 특정 후보를 위한 의류 구입에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준 셈"이라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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