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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러 더 벌려다 수천달러 벌금 폭탄'

타운 유흥업소 단속 LAPD·ABC 공보관 인터뷰

수사 당국이 LA한인타운 일부 유흥업소들의 불법 편법 영업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다.

관계 당국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단속으로 인한 업계의 불만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잠재적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주말 타운 업소들에 대한 집중단속〈본지 5월18일자 A-1면>을 벌인 가주주류통제국(ABC)의 존 카 공보관과 LAPD의 에이프릴 하딩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LAPD의 공조수사가 활발한데.

"풍기단속반(VICE)을 중심으로 다른 수사 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공조수사뿐 아니라 자제 수사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LAPD의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주류 판매와 성매매 등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사를 펼칠 것이다.

- 지난 주말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동안 LA한인타운 일부 업소에서 시간 외 주류 판매와 미성년자 주류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꾸준히 접수됐다. 최근 이러한 제보가 부쩍 늘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

- 단속이 한인타운에 집중됐는데.

"LA한인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보가 많았다. 하지만 LA 전 지역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를 뿌리뽑는 것이 우리 목표다."

- 적발된 업소들은 어떻게 되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엔 1000달러의 벌금과 1800달러의 법정비용 및 24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다. 두 번째 적발시 2800달러의 벌금과 벌금의 180%에 해당하는 법정 비용 및 사회 봉사 명령이 내려지며 세번째 적발시 주류 라이선스가 취소 당한다. 이는 36개월을 기준으로 단속 횟수가 적용된다. 또한 영업 시간외 주류 판매로 적발되면 750~ 수 천달러에 이르는 벌금과 상습 적발시 주류 면허가 취소된다"

- 앞으로의 단속 계획은.

"정확한 단속 시기와 장소는 밝힐 수 없다. 하지만 계속 수사중이라는 점은 말할 수 있다. 법을 어기고 주류 판매를 하는 곳은 자연히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 편법영업 단속은 더 커다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한인 커뮤니티에게 한 마디.

"불경기에 모두 어렵지만 불법은 통하지 않는다. 몇 달러를 더 벌려다 수 천 달러의 벌금 폭탄과 나아가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더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 커다란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도덕성이 필요하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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