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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주재원의 영주권 취득

갈수록 영주권 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시간 역시 예전보다 지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은 노동승인(Employment Certification), 이민청원(Immigrant Petition), 그리고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의 3단계로 나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노동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 만에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학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로 파견되어 나온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중역이나 간부로 파견되어 나온 관리자들은 취업 영주권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에게 영주권을 후원하려는 회사는 해외 회사의 계열 회사나 자회사로서 최소한 1년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어야 한다.
여기서 계열사라고 하면 소유주가 동일한 회사를 말한다.

또한 해외에 있는 본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혹은 합작 투자의 형식으로 자회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노동 승인을 거치지 않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을 신청하기 직전 3년 중에서 적어도 1년 이상 해외 본사나 계열사 혹은 자회사에서 중역이나 간부로 재직했어야 한다. 영주권 신청자가 중역이나 간부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중역이나 간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단순히 부하 직원의 수나 신청자의 명목상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업무상 중역이나 간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 지 적어도 1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는 회사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재정적 서류도 포함된다.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할 때, 중역과 간부가 노동승인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혜택이다.

따라서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른 범주의 취업 영주권 신청과 달리 제도상의 악용을 우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회사 중역이나 간부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주의할 사항은 해당 회사의 규모나 성격, 그리고 신청자의 직책과 의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미국에 주재원 비자로 입국한 후에 바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앞으로 있을 영주권 신청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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