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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E-2 직원비자

많은 사람들이 투자비자(E-2)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투자비자는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와 달리 투자종목, 투자액수, 그리고 투자 지역을 고려한다.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과 미국에서의 생활 방편으로 일정 액수를 투자, 자영업을 하기를 원하므로 투자비자(E-2)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많다. 투자비자(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이젠 지났다.

현재 2009년 4월1일 전까지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취업비자 쿼터가 늘어나지 않는 한 2009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올해처럼 취업비자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2009년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 경우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취업비자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E-2 직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2 직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김치공장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E-2 직원비자를 스폰서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외에도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지사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E-2 직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지만,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을 통해 E-2 직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2 직원비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E-2 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다. 그리고 E-2 직원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도 투자비자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노동카드와 소셜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는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을 통해 E-2 직원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영주권을 받기를 원한다.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E-2 직원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취업을 통해 E-2 직원 비자를 받은 사람이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때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직책이 바뀌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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