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투자비자(E-2)와 영주권
투자비자(E-2)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인에게 투자비자는 여러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취업비자를 스폰서 하는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비자를 받기도 어렵다. 한국의 교육 사정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한 투자비자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투자비자를 받은 분들도 결국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투자비자를 받아 2년씩 무한정 갱신하더라도 투자비자일 뿐이다.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거주하려면 어떻게든 영주권을 해결하여야 한다.
투자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취업이민이다. 투자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와 그 가족도 역시 투자비자를 받게 된다.
특히, 배우자는 노동카드(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각각 취업이민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 플러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해당 되는 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 2순위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자 주신청자가 사업을 하면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주의할 점이 많다.
영주권은 미래 약속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즉, 영주권을 받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귀화국이민귀화국(USCIS) 심사관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과연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일하겠느냐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영주권을 스폰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직접 투자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로서 따라 받는 것이 좋다.
둘째, 투자이민 (EB-5)을 생각할 수 있다. 투자를 한 사업이 잘되어 지점을 내거나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기 투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 액수가 백만달러가 넘고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실업률이 높은 시골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투자 금액이 50만 달러가 넘고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이민귀화국(USCIS)이 지정한 투자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투자지역 센터를 통해 투자이민(EB-5)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민을 들 수 있다.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투자비자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 초청 순위가 도래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족 이민을 신청한 이후에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을 함께 신청하여도 상관이 없다. 투자비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에 어떻게 영주권을 해결할 지를 미리 조언받아 준비해 나가면 영주권을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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