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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심야 술집' 기습단속…새벽2시 이후 영업 10여곳 무더기 적발

LA한인타운에 수사당국의 사정의 칼날이 몰아치고 있다.

2주전 타운내 성매매 업소가 적발된데 이어 이번엔 가주주류통제국(ABC)이 나섰다.

가주주류통제국(ABC)과 LAPD 등 합동수사반은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심야 주류판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기습 단속에서는 새벽 2시 이후 술을 팔아온 한인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주에서는 새벽 2시~6시사이 주류판매는 불법이다.

합동수사반이 기습한 업소는 B S 등 룸살롱 뿐만 아니라 D C 등 6가와 윌셔 선상의 일반 주점과 노래방 수곳 리커업소까지 20여곳이 포함됐다.

이중 최소 10여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티켓이 발부됐다.

이번 단속에서 합동수사반은 시간외 판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주류판매 여부 손님에게 술을 강요했는지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ABC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영업 시간외에 술을 파는 업소들에 대한 불만신고가 최근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ABC의 존 카 공보관은 "수사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말해 이번 단속이 일회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시사했다.

영업 시간외 주류 판매로 적발되면 최소 750달러에서 수천달러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주류면허가 취소된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 사회 봉사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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