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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차압 당해도 크레딧 확 안깎는다' 오바마 정부 새 융자조정안

숏세일 승인조건도 완화

차압 위기에 빠졌지만 소득 문제 또는 낮은 감정가 등으로 융자조정이나 재융자 혜택을 못받는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새로운 차압대책이 추진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14일 지난 2월 발표한 융자조정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은 차압될 위험에 처했지만 융자조정이나 재융자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보다 쉽게 숏세일을 하거나 크게 크레딧 손상없이 차압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테면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융자조정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가격 하락폭이 너무 커 재융자를 못해 차압당할 가능성이 큰 주택소유주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직 세부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융자은행들의 숏세일 승인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 및 주택소유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면 크레딧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융자은행이 주택 소유권을 인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융자조정처럼 이 정책에도 가입하는 융자은행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숏세일을 하고 싶어도 노트를 소유한 융자은행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숏세일이 오래 걸리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차압으로 주택을 넘길 경우 크레딧 손상이 심한 데다 그 기록이 7년까지 남는 등 후유증이 커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융자조정이 4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5만5000명의 주택소유주가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만1500명이 재융자 혜택을 받았다.

더욱이 이 플랜에 가입한 융자은행도 현재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대형 융자은행을 중심으로 14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혜택자는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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