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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불체여부 즉각 판별, LA에 첫 첨단 시스템 설치

범법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즉각 가려내는 첨단 시스템이 사상 처음으로 LA에 설치된다.

1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ies)'로 명명된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체류신분 조회 시스템을 캘리포니아 등 7개주 내 48개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A카운티 구치소에도 설치될 이 시스템은 체포자 수감시 의무적으로 찍는 지문을 연방수사국(FBI)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국토안보부(DHS) 이민기록에 자동으로 조회 체류신분의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셰리프국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체류신분 조회가 수감과 동시에 가려지게 됐다.

ICE측은 "연방정부가 생체정보 기술을 이용해 주와 카운티 등 지역정부단계 범법자의 체류신분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ICE측은 아직까지 LA지역에서 이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전체 시스템은 2012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연방의회는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 2008~2009년 회계연도에 3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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