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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지역구 투표권을' 참정권 또 헌법소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한 번 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재외동포 측 변호사인 정지석 변호사는 재일동포 2 3세인 이모씨 등 7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국회 통과된 국민투표법 등 관련 법안들이 투표방법과 투표대상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선거인명부 확정과 관련 유권자 본인이 선거인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점 ▷부재자투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점 ▷선거인등록 신청 및 투표 등 2번에 걸쳐 공관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점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다.



그는 "2월에 통과된 참정권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지역구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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